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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j0***   2011-08-21 오후 11:3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1. 법인에서 법인명의 체크카드로 접대비를 썼어요.

    이거 부인 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 법인에서 차량매각을 했어요.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보다 싸게 팔았는대

   이건 세금계산서를 끊었지만 매출로 잡히지 않고

   유형자산처분손실로만 장부에 반영되는게 맞나요?

 

3. 연말정산납부분이 발생했어요.

   직원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회사에서 낼건대

   그럴경우 입금 예수금으로 그 금액만 잡아놓고

   원천세 납부했을때 출금 예수금으로  떨어내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8-22 오전 8: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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