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인 A회사에서 관계사인 B사에 임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B사에서 A사에 싯가초과하여 과대계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동금액 만큼 손금불산입 한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이를 경우 임대료를 과대수령한 A에서 익금불산입하는 대응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싯가를 계상할때 금일 날자에 2007년도 임대싯가를 평가의뢰 하였을때
소급평가된 싯가를 금일에 적용하여 세무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