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품목을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반품되어들어왓습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계산서를 받았는데
수출재화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해야한다하였는데
그럼 부가세신고시에도 과표에서 제외시켜야하는거아닌지요?
과표제외로 신고안하고 바로 면세매입으로 신고만했는데..
꼭 수정신고를해야하는지요?
그럼 1~3월 매출 1천만원이고 3월에 수출품반입으로 받은 계산서 금액이 2백만원일때
부가세과표에서 1천만원에 과표제외란에 수출품반입 과표제외 2백을 적어야하는지요?
그리고 반품시
매출차감분개 계정과목이
매출환입인가요
매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