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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클레임반품 답변 만족도
mg***   2011-08-19 오후 2:3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6

국내 내수품목을 구입하여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반품되어들어왓습니다.

이때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계산서를 받았는데

수출재화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해야한다하였는데

그럼 부가세신고시에도 과표에서 제외시켜야하는거아닌지요?

과표제외로 신고안하고 바로 면세매입으로 신고만했는데..

꼭 수정신고를해야하는지요?

그럼 1~3월 매출 1천만원이고 3월에 수출품반입으로 받은 계산서 금액이 2백만원일때

부가세과표에서 1천만원에 과표제외란에 수출품반입 과표제외 2백을 적어야하는지요?

 

그리고 반품시

매출차감분개 계정과목이

매출환입인가요

매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8-20 오전 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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