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차입하였을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에 대한 계정과목 및
분개는?
법인에서 개인에게 돈을 차입하였을 경우
보통예금/가수금
돈을 갚을 경우
가수금/보통예금 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지급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