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서 외상매출금을 현금과 구매카드로 받았습니다.
현금은 3/25일 52,780,000 결재가되었고
구매카드는 40일 만기구매카드로 2,000,000 5/3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3/22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공급가액 49,800,000 세액 4,980,000 입니다
분개를할때
3/22 외상매출금 52,780,000 / 제품매출 49,800,000
받을어음 2,000,000 부가세예수금 4,980,000
3/25 보.예 52,780,000 / 외상매출금 52,780,000
5/3 보.예 2,000,000 / 받을어음 2,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