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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 문의 답변 만족도
tnwl0***   2011-08-19 오전 9: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업체에서 외상매출금을 현금과 구매카드로 받았습니다.

 

현금은 3/25일 52,780,000 결재가되었고

 

구매카드는 40일 만기구매카드로 2,000,000  5/3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3/22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공급가액 49,800,000  세액 4,980,000 입니다

 

분개를할때

 

3/22  외상매출금  52,780,000  /  제품매출  49,800,000 

        받을어음      2,000,000      부가세예수금  4,980,000

 

3/25 보.예 52,780,000 / 외상매출금 52,780,000

 

5/3  보.예 2,000,000 / 받을어음 2,000,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8-20 오전 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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