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하도급을 받으며 원청에서 인건비를 신고하여 당회사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마 실지 현장상에서 식대나 간식비 숙박비용은 당회사에서 지출을 하게되었는데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계정이 없이도 복리후생비 계정이 인정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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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상에 차량운반구가 없어도 실지 사장들의 출퇴근 유류대를 차량유지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