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구와기구 - 제품이송랙을 장부에서 없앨려고 합니다.
비망가액 1000원으로 잡혀져있는금액이 1천건이 넘어 있는데
폐기시 일일히 폐기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진찍고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상각이 끝났으니까 장부상 떨어주고, 1,000원만큼 잡손실 잡으면 끝인지요.. 답변과 관련 법규등의 자료도 함께 부탁합니다
[답변] 페기리스트를 작성하시고, 폐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등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기 바라며, 폐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3720,1995.10.02.)
ㅇ 법인이 폐업으로 비품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203,1995.05.02.)
ㅇ 파손, 부패되거나 노후화된 자산을 법인 스스로 폐기하는 경우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폐기사실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법인 내부의 품의서(폐기 품목 및 수량 기재) 및 증빙 (사진)등을 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94. 1. 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상각률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 1. 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비망계정) 동 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1490, 1994.05.25
【제목】
재고자산 폐기처분시는 객관적인 입증 증거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요약】
재고자산 폐기처분시는 객관적인 입증 증거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질의】
o 절삭공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o 10년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반품, 노후, 신제품 출연으로 판매할 수 없는 악성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
o 위 악성재고는 자산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폐기처분코자 함.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회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