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법인으로 명의 이전합니다,,
아는 법인이구,,
보험료와 ,,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하는데..
매각으로 되는건가요?? 걍아는사람이 우리법인으로 등록하여
다른법인으로 이전할려구하는데요 ,, 차를 파는걸루 되는건가요??
매각금액을(취득가액 ) 감각삼각누계액 금액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다른법인으로 양도하는경우는 감각상각비는 계상하지않은걸루 알고잇는데영,,
금액은 우리가 정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건가요??
거래처 세무사무실에서 무상으로는 처리가 안된다고하셔서 금액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차량 장부가액 금액이 1,000으로 되어있다는데 세무사무실에 알아보니 이미 매각되었다구하더라
구여..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요?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명의이전만하면되는것인지,
회계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