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인데요..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1. 모바일상품권
2. 종이발행 상품권
3. 기프트카드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의 경우 1만원 초과 5만원 미만인경우 200원의 인지세와 5만원 초과시 400원의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오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의 범위와 정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하더라도 신고는 해야되는건지도 알고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