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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업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jea***   2011-08-18 오후 6: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0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로 사업소득신고 및 부가세 신고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스포츠의류 소매업을하는 대리점인데 간이과세사업자등록증을 받아왔을 경우

 

매출액 1/4분기     12,000,000 (공급대가)

상품매입 1/4분기    8,400,000 (공급대가) ,, 매출총이익 3,600,000

매출액 2/4분기     36,000,000 (공급대가)

상품매입 2/4분기   25,200,000 (공급대가) ,, 매출총이익 10,800,000

...

1년 매출액 1억 상품매입 7천만원 매출총이익이 3천만원이 될경우...

 

질문1) 간이과세사업자등록 발급기준이 1년 공급대가 48백만원이하인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3/4분기쯤 48백만원을 넘는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님 세무서에서 통지올때까지 그냥 간이과세자로 신고 하나요? 

질문2)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질문3)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4) 간이과세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해 주는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신고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8-19 오전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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