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는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입자료에 대하여는 자재비
(철근,시멘트등),장비사용료, 운반비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 청구를 하며 대금 지급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만 면세 현장인 관계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환급은 못받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전문공사업면허가 있는 법인에게 저희가 외주를 주었을 경우 대금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2.저희가 자재비등으로 지급한 부가세를 건축주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인인 건축주가 저희에게 부가세를 지급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인인 건축주가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할경우 저희에게 지급한 부가세는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할수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