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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부당계산부인시 대응조정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kimyh3***   2011-08-18 오후 3:1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7

1.관계사인 A사에서 임차한 토지임대료를 관계사인B회사에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임차료를 지급한 A사는 과다계상한 금액만큼 손금불산입 되었을 경우 토지를 임대한 B에서 익금불산입을 하는 대응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적정임대료를 산정할때 싯가감정액을 소급하였을때 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관계사인 A사에서 관계4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는 기획실 요원의 급여를 일괄하여 지급하여

일괄하여 지급한 급료를 관계4사의 매출액비율대로 안분하고 관계3사에 해당하는 기획실요원의 급료를 A사급료지급액에서 손금불산입하였을 경우 관계3사에서 부인된 금액 만큼 손금산입하는 대응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9 오전 9: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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