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관련 매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할경우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까지의 부대비용을 모두 원가로 잡고
수출을 할경우 운임비에 대한부분은 운반비로 잡는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재 저희회사에서는 수출을하면서 발생하는 운임비(수입자가 부담)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출로 잡고있습니다.
예) 수출신고필증상에.
신고가격 (FOB) $1,095 / \ 1,171,943
운임(\) 189,447
결제금액 USD 1,272.59
일 경우에 고시환율, 신고일자로 환율 조회후에 환산하고 실 입금되는 금액 그대로를 매출로 잡고, 환율에 대한 차액은 (외환차손/차익)으로 잡고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에서 하는방식도 틀린건 아닌지, 이 방법으로도 수출에 대한 매출을 잡아도 상관이 없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