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차량명의변경시 |
답변 만족도 |
|
|
|
pooh4*** |
 |
2011-08-18 오전 11:07: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36 |
|
|
|
개인사업자이구요.
차량명의가 직원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대표자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취등록세 납부영수증만 있는데
고정자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과세표준:2,000,000
산출시가표준액: 2,128,000
등록세: 63,840
취득세: 42,560
그리고 등록세영수증에 채권금액 65,000 할인부담금 10,039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자산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채권은 어떤식으로 분개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