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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daniel***   2011-08-18 오전 10:4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기와 같이 접대비 항목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시, 이 때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어떻게 쓸까요?

 

[답변]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9 오전 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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