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기와 같이 접대비 항목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시, 이 때 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어떻게 쓸까요?
[답변]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