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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통비외 답변 만족도 -
sui***   2003-09-17 오후 3:54:00 첨부 : - 상태 	중 조회 1,753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나누어서 질문 드립니다.



1.저희 회사는 직종특성상 직원들이 거의 보름에 한번정도 집에 내려가서 쉽니다. 거의 숙식을 회사에서 하지요, 그래서 고속도로비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대주고 증빙없이 각각 직원들의 사인으로 대체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빙없이 교통비 처리 해도 되는지요.



2. 직원들이나 좀 곤란한경우에 저희 회사에서는 지불증으로 대체합니다. 그게 영수증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지불증의 용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수증과 큰차이가 있는지요.



3.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기부금조로 해서 몇백을 은행에서 입금했습니다. 이 항목을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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