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011년 6월 30일 폐업한 법인이구요.
폐업하고 부가세 신고도 끝냈습니다.
2010년 시설장치 10,700,000/ 1,070,000 구입한것과
비품 9,670,000 / 967,000 을
잔존재화 계산해보니 15,277,000 / 1,527,750 으로 부가세 신고도 했구요.
2010년 법인결산때 감가상각을 쭉 해왔구요.
매월결산하는 법인이라서 4월까지는 일정금액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그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