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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조서 불분명가산세? 답변 만족도
yb***   2011-08-18 오전 9:11: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2

일용직지급조서 수정신고사례중 가산세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급조서를 과다로 지급하여 수정할 경우

예/3,0000,000을 수정후 2,000,000원으로 할때

 

 

2)지급조서를 과소로 지급하여 수정할 경우

예/2,000,000을 수정후 3,000,000원으로 할때

 

3)지급조서 제출 금액은 같으나 근로자가 다를 경우

예/김을동로 했으나 정정후  홍길동으로 수정 할경우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9 오전 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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