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조서 수정신고사례중 가산세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급조서를 과다로 지급하여 수정할 경우
예/3,0000,000을 수정후 2,000,000원으로 할때
2)지급조서를 과소로 지급하여 수정할 경우
예/2,000,000을 수정후 3,000,000원으로 할때
3)지급조서 제출 금액은 같으나 근로자가 다를 경우
예/김을동로 했으나 정정후 홍길동으로 수정 할경우
미제출,불분명 가산세가 너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