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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기부했을 경우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cos0***   2011-08-18 오전 8:5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1

컴퓨터를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컴퓨터 10대를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실제 컴퓨터 판매가는 1대당 800,000원에 부가세 별도이며

 

총 8,000,000원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세신고도 총 판매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11-08-19 오전 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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