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컴퓨터 10대를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실제 컴퓨터 판매가는 1대당 800,000원에 부가세 별도이며
총 8,000,000원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이런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가세신고도 총 판매가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