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1,2 층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층은 주택이 있는 건물을 통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신축아닙니다)
주택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감정가의 10%를 부가세로 끊어주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