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사업자인데요
이번 7/25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면서
면세 매출,매입 계산서합계표도 같이 전자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매출계산서가 누락이 되었다면 2억정도 되는매출계산서를 가지고
오셔서 수정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럼 가산세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붙는건가요?
계산서합계표 불분명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로 가 맞는건가요?
그럼 가산세는 법인세신고시 가산세명세서에 같이 넣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정해서 다시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