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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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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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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오후 1:4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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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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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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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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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를 자기신고로서 당해 6월까지 가결산 자료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올해 결손이 났고, 작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과세표준을 당해 결손금 예) -6억
| ① 각사업연도소득계산 |
101.결산서상당기순손익 |
01 |
△645,000,000 |
소득 금액 조정 |
102.익금산입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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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손금산입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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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
04 |
△645,000,000 |
| 105.기부금한도초과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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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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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
06 |
△6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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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세표준계산 |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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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27,336 |
| 109.이월결손금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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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비과세소득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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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소득공제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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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과세표준 [108-109-110-11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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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납부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이 있지만, 12월 결산후 신고시 반영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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