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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신고 답변 만족도
be***   2011-08-17 오후 1:4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중간예납신고를 자기신고로서 당해 6월까지 가결산 자료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올해 결손이 났고, 작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과세표준을 당해 결손금 예) -6억

 

① 각사업연도소득계산  101.결산서상당기순손익 01 △645,000,000
소득
금액
조정
 102.익금산입 02  
 103.손금산입 03  
 104.차가감소득금액
      [101+102-103]
04 △645,000,000
 105.기부금한도초과액 05  
 106.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54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4+105-106]
06 △645,000,000 
② 과세표준계산  108.각사업연도소득금액
       [108=107]
  △645,727,336
 109.이월결손금 07  
 110.비과세소득 08  
 111.소득공제 09  
 112.과세표준
    [108-109-110-111]
10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원천징수납부세액과 임시투자세액이 있지만, 12월 결산후 신고시 반영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8 오전 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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