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구매품에 대한 대금결제시 구매자금 전자결제 약정에 의거 대금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판매업체가 은행과 구매자금전자결제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당사(구매업체)가 결제를 해 주게 되는데..자금보유 현황에 따라 지급기일을 달리 할때 분개가 좀 헛갈립니다.
결제등록일 : 2011. 08. 20 -->실행 (판매업체에서는 입금예정 확인 가능)
결제일(만기지급일) : 2011. 08. 31 --> 실제 출금일
이럴경우 등록시점(8/20)에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 으로 처리하고
만기시점에 지급어음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출금시점에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