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업체는 사업장이 두군데인 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도 각 사업장 따로 하고있습니다.
어제 10년 12월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하고 자료를 만들던중
10년 11월 A사업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담당자 착오로 B사업장 세금계산서로
잘못 처리하였습니다.
B사업장은 매출보다 매입건수가 많아 매달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매달 환급을
받고있습니다. 10년 11월달에도 조기환급을 받았구요.. 사업장 오류분도 포함해서 환급
받았습니다.
10년12월분은 가산세없이 경정청구 하면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0년 11월분처럼 조기환급 받은경우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공급가액 3,517,000 세액 351,7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