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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원가 변동시 질문(수입) 답변 만족도 -
ibb***   2003-09-17 오후 1:2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8월경에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일본내에서 별도로 요금이 발생되어 이 금액은

이번달에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질문이 뭐냐면요,

상품원가처리를 할때 8월경 미지급된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될 당시의 환율로 계산해서 원가에합산해줬거든요

그니깐,

1. 미착품 / 미지급금

2. 상품 xxx / 미착품 xxx => 통관시점에 미지급된 금액 상품

                            계정에 합산해줌.



근데 이번에 지급할려고 보니 환율이 올라 환율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변동된 상품원가는 어떻게 처리해줘야하는지요?

처리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용...



2. 또한, 이번에 수입자동화 기본료도 함께 청구되었는데, 이금액도 원가에 합산해줘야하는지요? 그렇담 이또한 어케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09-20 오후 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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