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기 결산을 해야해서요.
부과금은 5월달에 고지됐고 아직 미납상태입니다.
차) 세금과공과/ 미지급금으로 꼭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납부할 때 전표 작성해도 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