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축의금 100만원을 하였는데, 청첩장과 지출품의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2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만원만 접대비 인정되고 3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법인카드 결제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당사 주유소(경유) 대금이 300만원이 청구되어, 8월 3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로 국세청에 신고된 날짜를 보니 카드결제일 8월 3일이 아닌,
7월 31일로 세금계산서가 처리되어 있더군요.(금액은 같고요)
이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