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체축의금 100만원 답변 만족도
ororag***   2011-08-16 오전 8:4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질문 1)

 

축의금 100만원을 하였는데, 청첩장과 지출품의서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2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20만원만 접대비 인정되고 3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법인카드 결제영수증이 세금계산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당사 주유소(경유) 대금이 300만원이 청구되어, 8월 3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로 국세청에 신고된 날짜를 보니 카드결제일 8월 3일이 아닌,

 

7월 31일로 세금계산서가 처리되어 있더군요.(금액은 같고요)

 

 

이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1-08-17 오전 6:12: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