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중소 법인회사입니다.
법인통장에 거래은행으로 부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자수익은 2010.08.01 ~ 2011.07.31 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입니다.
회계처리시 발생주의에 따라 2010.12.31에 2010년도분 이자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나머지를 2011.07.31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모든 이자수익을 2011.07.31에 한꺼번에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