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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절차 답변 만족도
gks0***   2011-08-14 오전 12:0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5

안녕하세요. 기업결산시 세무조정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결산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까진 구할수 있습니다만,

"법인세등"  이것이 들어가려면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당기 순손익이 나오구요..

그런데 법인세등을 확정 하기 위해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의 조정을 해야하는데..

이 절차는 과목별 세무조정사항을 통해서 확정 지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후에 과세표준*세율의 절차후

당기 법인세 선납액를 차감후

남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세무조정은 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기장해도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6 오전 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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