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결산시 세무조정관련 질문입니다.
법인 결산시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까진 구할수 있습니다만,
"법인세등" 이것이 들어가려면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확정된 당기 순손익이 나오구요..
그런데 법인세등을 확정 하기 위해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의 조정을 해야하는데..
이 절차는 과목별 세무조정사항을 통해서 확정 지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 후에 과세표준*세율의 절차후
당기 법인세 선납액를 차감후
남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세무조정은 각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기장해도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