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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취득시기 답변 만족도
vkst***   2011-08-13 오후 9:2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7월 29일 자로 차량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8월 2일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차량운반구의 회계처리시 아래와 같이 날짜를 달리해서 처리해야 합니까?

7/29 차량운반구 10,000,000  / 외상매입금 10,000,000

8/02 차량운반구(취등록세) 700,000  / 현금 700,000

취득일이 위와 같다면 감가상각시 월할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1-08-16 오전 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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