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자로 차량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8월 2일 차량등록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차량운반구의 회계처리시 아래와 같이 날짜를 달리해서 처리해야 합니까?
7/29 차량운반구 10,000,000 / 외상매입금 10,000,000
8/02 차량운반구(취등록세) 700,000 / 현금 700,000
취득일이 위와 같다면 감가상각시 월할계산은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