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거래처 A회사에 외상 매출금이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 동안의 감사의 표시로 외상 매출금 5백만원을
없던 것으로 하고, 추후 5백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때의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