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40시간 도입제로 5일 근무 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던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연차수당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저희는 그동안 월차수당만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없어지는 월차수당 대신에 연차수당은 올해 1년동안 만근해서 2012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생겨 만일 사용하지 않을시 2013년도에 정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동안 지금하던 월차수당 금액은 급여계산시 공제해도 무관한건가요?
급여 다른 계산방법도 바뀐게 있나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계산방법은
1일 8시간 근무
연장시간계산 5시30분에서 10시까지 시급에 1.5배 가산 이후시간 2배가산
휴일근무 2배가산
대량 요런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적용해도 별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자세한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