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소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당 회사의 유류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카드결제(부가세신고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매출 분개를
외상대 110,000 / 상품 100,000 (타계정대체)
부가세예수 10,000
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개는 별도로 하고있지 않구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유류를 제공할때 부가세공제 가능차량에 제공하는것과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제공하는것에 따라 부가세 납부여부가 갈리는 것인가요?
그리고 현금거래없이 무상으로 직원한테 제공하는 유류에 대해선 어떻게 분개 해야할까요?
이것 또한 공제차량과 불공제차량에 대해 각각 별도 분개를 알려주세요.
위 모든것을 다 자가공급이라고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