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금 충당부채를 첨 설정해보는데
1)총급여액*5% 또는 2)당해연도말 퇴직금추계액*30%-전기 퇴직금충당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여??
위 총금여액이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한 이회사에서 지급했던 총 급여를 말하는건가여? 아니면 1년 연봉을 말하는건가여?
저희 회사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77,832,810 입니다.
현재 다 소진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43,735,165원은 퇴직급여로 계정 처리했습니다.
지금 중간결산때문에 충당금을 다시 설정할려고 하는데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은 310,648,018 입니다.
(310,648,018*30%)-(77,382,810-43,735,165)=59,546,760 ← 맞나여?
그리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49,666,661 납입을 한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급여로 계정처리했습니다. 이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에서 빼줘야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