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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무의 답변 만족도
dud***   2011-08-11 오후 4:53: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퇴직금 충당부채를 첨 설정해보는데

1)총급여액*5% 또는 2)당해연도말 퇴직금추계액*30%-전기 퇴직금충당액

중에 작은 금액으로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여??

 

위 총금여액이란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한 이회사에서 지급했던 총 급여를 말하는건가여? 아니면 1년 연봉을 말하는건가여?

 

저희 회사 전기이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77,832,810 입니다.

현재 다 소진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43,735,165원은 퇴직급여로 계정 처리했습니다.

지금 중간결산때문에 충당금을 다시 설정할려고 하는데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추계액은 310,648,018 입니다.

 

(310,648,018*30%)-(77,382,810-43,735,165)=59,546,760  ← 맞나여?

 

그리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49,666,661 납입을 한상태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급여로 계정처리했습니다. 이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에서 빼줘야하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2 오전 9: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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