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기타소득으로 5건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헌데 그중 2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아야해서
환수조취하려고 합니다.
(1) 8월 현재 기타소득을 (-)금액으로 2개월치에 대해 발생을 시켜야하는지
(발생) -1,000,000
(세액) -44,000
(2) 아니면 지급조서는 7월분 3개월치로 수정하여 재발행하고
(발생) 10,000,000 -> 9,000,000
(세액) 440,000 -> 396,000
내부 전표처리만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표처리)
연구인건비 - 1,000,000
환급세액 44,000
미수금 9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