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사원이 2011.05.31일 퇴사했는데 5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 원천세신고에 중도퇴사란에 신
고 안했습니다.. 당연, 5월급여대장에 홍길동 사원 중도퇴사자 소득세, 주민세 환급액이 반영안되
었구요...이번 6월귀속, 7월지급 8월10일 원천세 신고에 중도퇴사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급여대장에 근로소득세 800,000(홍길동사원 제외), 근로주민세 80,000(홍길동 사원 제
외) 8월10일 원천세신고란에 근로소득-간이세액 소득세 800,000원,
중도퇴사란 소득세 -60,000원
일때 납부액이 근로소득세 740,000원, 근로주민세 74,000원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6/30(급여 추가분개) 미수금 -60,000(홍길동 중도퇴사자 소득세환급액)/ 예수금 -60,000(홍길동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액) => 이렇게 해야 6월달 예수금대장 소득세 740,000원이 됨.
6/30(급여 추가분개) 미수금 -6,000(홍길동 중도퇴사자 주민세환급액)/ 예수금 -6,000(홍길동 중
도퇴사자 주민세환급액)=> 이렇게 해야 6월달 예수금대장 주민세 74,000원이 됨.
8/10 소득세, 주민세 납부시 분개
예수금 740,000 / 보통예금 740,000 (소득세 분개)
예수금 74,000 / 보통예금 74,000(주민세 분개)
8/10 미수금액 상계처리 분개
미수금 60,000 / 잡이익 60,000(홍길동 중도퇴사자 소득세 환급액 잔액정리) 미수금액 잔액이 0원이 됨.
미수금 6,000 / 잡이익 6,000( 홍길동 중도퇴사자 주민세 환급액 잔액정리) 미수금액 잔액이 0원이 됨.
위에 처럼 제가 한 분개가 맞나요? 홍길동 사원에게 중도퇴사자 소득세, 주민세 환급액 지급하지 않을때 분개가 저 위 분개처럼 하면 되나요? 아님 지급하였을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