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1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산세 20 포함)
이경우 분개는
(차) 법인세추납액 : 80원 (대) 보통예금 100원
세금과공과 : 20원
이거잖아요? <--- 이건 질문 아님.
근데 문제는 지방소득세 10% 납부 후, 이 10원의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질문1) 지방세 계정과목은 : 법인세추납액으로 하나요? 법인세등?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질문2) 지방세 납부의 경우 법인세부분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2원을 따로
세금과 공과로 분류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