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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세액에 따른 지방세 납부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ma***   2011-08-10 오후 6:29: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3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1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산세 20 포함)

 

이경우 분개는

(차)  법인세추납액 : 80원  (대) 보통예금 100원

        세금과공과 : 20원

      

 

이거잖아요? <--- 이건 질문 아님.

 

근데 문제는 지방소득세 10% 납부 후, 이 10원의 회계처리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질문1) 지방세 계정과목은 : 법인세추납액으로 하나요? 법인세등?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질문2) 지방세 납부의 경우 법인세부분의 가산세에 해당하는 2원을 따로

          세금과 공과로 분류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8-11 오전 8: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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