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차량구입 10,000,000 (2010년에 감가한적 없습니다.)
2011년에 매각 6,000,000
2011년 처분까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매각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분개-> 미수금 6,000,000/ 차량운반구 5,454,545
부가예수금 545,455
입금시
보통예금 6,000,000 / 미수금 6,000,000
감가상각누계 1,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취득원가)
유형자산처분손실 9,545,455 / 부가세예수금 545,455
이렇게 하고
감각상각비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이 분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