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하고 있습니다.
금번 퇴사한 사람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가입한 우리은행에서 60만원이 나가고
저희 회사에서 40만원이 나갔어여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20만원이 회수가 됐어요
저희가 퇴직연금 가입한 기간이 얼마 돼지 않아 지급처리가 둘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럴대 분개 처리 문의드릴께여
질문1) 우리은행 60만원은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된 40만원에 대해서 퇴직신고 하면 되나여?
질문2) 퇴직연금 납입시 퇴직급여로 계정처리 했습니다. 퇴직연금 회수금액 20만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면 되나여?
차) 보통예금 200,000
퇴직급여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