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룸법인임대사업자입니다.(지점)
2011년 년초에 경매로매입을 해서
2011년 6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주거용목적이였는데, 양도하게 되었는데.
토지건물로 보면 되는건지, 아니면 상품으로 봐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지건물로 잡거나,또는 상품으로 봤을때..
회계처리를 처분이익으로 끝나는건지 알고 싶구요.
경락을 받은 물건에 대해,,토지건물로 안분을 할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다 떼어봐야 되는건가요?
등기부등본조회를 하니 20개정도 나오더라구요....ㅡㅡ,
그리고,
본점은 부동산 컨설팅목적이고,
지점은 원룸면세법인인데...양도후, 폐업을 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지점은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을 했고.
본점신고서에 지점 매출.매입에 대한 계산서 표기는 별도 안했는데...
합산해서 과표에 잡아줘야 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룸 보증금을 바로 받지 않고...
가계약금을 받아 보증금으로 이어지는데요..
가계약금은 어떤계정으로 처리했다가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면 될지 적정한 계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