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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해당여부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ambush2***   2011-08-09 오전 10:3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추가질문입니다.

계정대체시 원가로 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상품(건설기계 및 당해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지 않고



회사의 유형자산(임대용 건설기계)으로 사용한 경우와



그 유형자산의 수리를 위해 상품을 사용소비하는 경우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 계정대체만 해주면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게정대체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전문가 답변 2011-08-10 오전 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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