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중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30%를 입금하시고, 30% 과입금된 부분을 다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상기 건에 대해서 송금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환불해 주어도 과입금 환불로 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