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내거주 사업자(당사)
B 해외거주 A의 임가공업체
C 국내거주 공급자
D 해외거주 C의 공장
C는D에서 원재료를 B로 보내고 A는 가공을 완료후 B업체를 통해 국내수입 A사에 입고됨
대금지불은 A->C에게 지급함
질문1) C사는 A에게 수출할 물건에 대한 공급임으로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데 맞나요?
질문2)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A가 임가공한 제품을 B가 B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수입해서
A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는 방식이라면 A가 C사로부터 원재료 구입한게
수출에 해당하나요?
질문3) 상기와 같이 다자간 거래에 있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수출의 정의를
알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