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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994에 관련 추가질문해요.(죄송합니다.급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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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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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오후 5:45: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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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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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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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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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말일에 예수금 계정을 잡고,
9월 납부시에 상계 계정을 잡는 이유가요.
9월분 납부하는 원천세액은 8월 중에 지급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분개 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대납하는 것이어서 날짜 개념 구분 없이
그냥 9월 납부일에 지급수수료로 떨어버리면 된다는 답변이신가요?
그렇다면,
나중에 사업소득 원천세액에 대해 계정별로 원장으로 보고 싶을때는 리스트에 안 뜰텐데.. 그런 우려 때문이라도 예수금으로 분개를 자꾸하게 되네요. 제가 정말 잘 몰라서요.
이런 경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나요?
2. 미달 납부하는 경우에 수정 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엔 따로 신고서나, 영수증은 필요없나요? 재계산시엔 별도의 신고서나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경우 분개에
(세금과 공과) 계정이 있는데요.
가산세 부분을 (세금과 공과)로 넣어주고,
미달 납부액을 (지급수수료)로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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