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이고 사업소득 원천징수3.3%(주민세포함)공제 함.
계약기간 만료로 출국 하게 되었는데 원천징수한 부분을 환급해달고 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료시점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타소득은 외국인들은 국가별로 기타소득원천징수율이 다르던데 사업소득도 그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