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부가세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다고,
해명자료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팩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살펴보니, 전임자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으로 신고가 되어,
합계표가 일치 하지 않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매입)
예) 자회사 - 매수 14장, 공급가액 : 35,000,000
거래처 - 매수 7장, 공급가액 : 17,500,000
즉 저희회사는 e-세로에 거래처와 동일금액과 매수가 나오는데, 세금계산서 외로
기재를 했으니, 두배의 수가 나온거로 추정이 됩니다.
( 더많이 환급을 받은 부분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 한번만 환급 받았으며, 최종 전산자료를 돌렸을 시,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은 일치하나,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이 추가로 확인되기 때문에, 해명자료를 요청한것으로 확인 됩니다. )
이럴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