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고 반기원천세 신고대상자인데 강사한명분에대한 신고를 못했는데
이런경우에 어떤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해면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국비보조를 받는부분이 있는데 이건 부가세 신고때는 따로 반영할필요가없고
소득세 신고할때만 반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