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계열사를 관장하는 기획실 직원급료를 계열사중 한개사에서만 급료계상하여 비용처리함으로써 총처리 급료비용중 일부가 특수관계인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 되었을 경우
1,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실제 급료처리한 회사에서 실질과세측면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분배되었을 경우 급료지급 비용처리 안된 계열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