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용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사현장에 책임자분이 인적사항을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일하신분들이 다른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등록이 되나봐요
금액이 제법 커서(8백만원).... 일단은 가지급금 처리를 해놨는데 ....
이런경우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담당자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