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6월귀속분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15일까지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금에 와서 발급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1개월 내 50%)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6개월 내 50%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개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도 가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과세기간 이후 수취분이라 가산세도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두번째
법인이 6월 귀속분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하고 확정신고시 매출누락 했을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를 적용하나요.
세번째
매입 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 해서 확정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없이 경정청구 가능한거죠?